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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1447
경범죄처벌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3. 28. 21:20경 무전취식으로 신고되어 금천지구대에 인계된 후 술을 마신 상태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뭐야 짭새같은 새끼들, 나 같은 사람 잡지 말고 똑바로 행동해라 좃같은 새끼 씨발놈들아! 야 씹새끼들 좆같은 놈 씹할놈들이 할 게 없어 이지랄들하고 있냐"라고 하는 등 약 40분 이상을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웠다.

Summary of Evidence

1. A protocol concerning the polic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1. Application of the B’s written laws and regulations;

1. Article 3 (3) 1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pplicable to the relevant criminal facts and the selective punishment of minor crim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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