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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81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의를 얻어 2010. 1.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설하여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0. 2. 1.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싸이트 C 등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이용하여 5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총 1,236,97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대위변제케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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