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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8 2013고정5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이 대표로 운영하는 경호업체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인바, 2012. 6. 중순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업무상 사용하던 중, 2012. 08.까지 약 2개월간 위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함에 있어 업무 중 습득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휴대전화 단말기에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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