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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04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누범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

경정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1의 나항 중 2행의 ‘피해자’를 삭제하고, 5행의 ‘합계 현금 900,000원’을 ‘피해자 성명불상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현금 합계 900,000원’으로 변경하여 경정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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