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할 기회를 엿보던 중, 2012. 2. 20. 20:50경 케이블 타이, 박스테이프, 커터 칼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사원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코란도 밴 화물차 뒤쪽에 숨어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사무실에서 퇴근한 피해자가 그 소유의 코란도 밴 화물차 운전석에 탑승하자 위 화물차 뒷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오른팔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몸을 화물칸으로 끌어당긴 후, 양팔을 뒤로 꺾어 무릎으로 누르고,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다리를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회사로부터 약 2km 가량 떨어진 광주 광산구 H 부근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와 하나SK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반지갑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위 H에서 약 12km 가량 떨어진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옆 골목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다음 미리 준비한 테이프를 피해자의 눈과 입에 붙이고 피해자의 손목과 양발 등을 감아 재차 피해자를 결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앞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E과 그만 만날 것을 요구하며,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여 회 감아 호흡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한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가슴을 10여 회 강하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차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