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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8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03:4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유흥주점 3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51세)가 손님으로부터 받은 팁을 계속하여 요구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및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찬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찼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와도 부합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찬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방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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