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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1.6.17.선고 2010나73910 판결
공동의회결의무효등
Cases

2010Na73910 Nullity, etc. of a joint meeting

Plaintiff and Appellant

1. Car 00

Gu Dong apartment club

2. Fixed00

- Gu and Dong -

3. Kim 00

구동 - ģ

4. Silsan;

Gu Dong -

5. Oil refining.

Gu Dong - Housing use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1

[Defendant-Appellant] The Head of Sildae, Sil Gun, Gulyoung]

Defendant, Appellant

1. Between 000 to 000

- 구동 - - OO■■교회

Representative Labor Union President 100

2. A general meeting of 000 between 000 and 000 society.

군 읍리 - OO■■■교회

Representative General meeting 00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ttorney Jeon Jae-soo, Lee Jae-soo, Lee Jong-young, and Lee Na-han

The first instance judgment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09Kahap139367 Decided July 14, 2010

Conclusion of Pleadings

June 3, 2011

Imposition of Judgment

June 17, 201

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judgment of the defendant 000 000 00 00 Kabalians Association on April 14, 2009 is revoked.

With respect to 00 copies of the project for one year, the suspension of the project for two years, the suspension of the execution of the project for two years, and the suspension of the plaintiff

The expulsion and expulsion judgment, the plaintiff Kim 00, the defendant Park Jong-young, and the defendant Park Jong-ok for six months of each probation.

The judgment and the general meeting of 000 to 000 to 000 to 20 October 2009 that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s.

Judgment affirms that each judgment is null and void.

Reasons

1. Basic facts

This part of the court's reasoning is as follows: "Defendant Kim 00" in Section 6 at the bottom of the third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case of Plaintiff Kim 00."

2. The assertion and determination as to the legitimacy of the lawsuit

A. The parties' assertion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결의로 인하여 ① 원고 정00은 ○○◆◆교회의 예배나 설교 및 각종 종교적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총유재산 처분 등을 비롯한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결권을 박탈당하였고, ② 원고들은 징계처분 사실이 피고 노회나 피고 총회 회의록에 기재되어 산하 모든 지교회 등에 배포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아왔던 사회적 명예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

As to this, the Defendants asserted that the lawsuit of this case is unlawful, since each of the resolutions of this case does not have any relation to the legal relations with the plaintiffs' specific rights and obligations, and is not subject to judicial review because it is a power judgment which is merely an internal sanction of a religious organization.

B. Determination

( 1 ) 원고 정00의 ○○◆◆교회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위 가. 의 ① 부분 )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등 참조 ) .

먼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결의에 의하여 원고 정00이 ○○◆◆교회에 대하여 가지는 어떠한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 정00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 정00의 ○○◆◆교회에서의 교회 재산에 관한 의결권의 존재 등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그 판결의 효력이 ○○◆◆교회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 정00의 ○○◆◆교회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원고 정00의 ○○●◆교회에 대한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 ( 2 ) 원고들의 사회적 명예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위 가. 의 ② 부분 )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의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2005. 6. 24 . 선고 2005다10388 판결,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결의로 인하여 원고들이 침해당하였다는 것은 피고들 산하 각 지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동안 쌓아온 원고들의 사회적 명예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어떤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그 전제로서 이 사건 각 결의의 무효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사회적 명예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법률상 쟁송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3. Conclusion

If so, all of the plaintiffs' lawsuits against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in this conclusion,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in its entirety as it is without merit.

Judges

Judges fixed-ranking of the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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