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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684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A. On July 6, 2015, the Plaintiff purchased each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from the Defendant (hereinafter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 in KRW 350,00,000 (hereinafter “instant sales contract”) according to the sequenc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and paid the purchase price to the Defendant (hereinafter “instant sales contract”),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 on September 4, 2015.

나.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32, 30, 29, 2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0㎡는 하천부지이고, 별지 도면 표시 32, 2, 35, 34, 33, 30, 3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5㎡는 교량부지이며, 별지 도면 표시 3, 34, 35,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는 하천부지이고, 별지 도면 표시 4, 31, 30, 33,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7㎡는 도로부지이며, ② 이 사건 제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1 내지 55, 62, 61, 60, 59,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15㎡는 도로부지이고, 별지 도면 표시 36 내지 51, 59 내지 62, 55 내지 58, 12 내지 15, 3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95㎡는 도로부지이며, ③ 이 사건 제3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 33, 34, 70, 69, 68, 67, 66, 20, 65, 64, 63, 31,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110㎡는 도로부지이고, 별지 도면 표시 3, 81, 70, 3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ㅋ’ 부분 21㎡는 하천부지이며, ④ 이 사건 제4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65, 20, 80, 79, 24, 78, 77, 76, 75, 74, 73, 72, 71, 6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ㅎ’ 부분 77㎡는 도로부지이다.

C. The sum of the respective real estate areas in this case = 2,341 square meters = 879 square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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