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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3198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6. 5. 23:4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40길에 있는 관악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54세)에게 "저 새끼들이 나를 폭행했다. 개새끼들 가만히 안둔다. 너희들이 폭행해서 어깨를 못쓴다. 씨발놈아. 짭새 새끼들. 개새끼들 가만 안둔다"라고 하면서 위 아파트 경비원 및 입주민 등이 있는 앞에서 계속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not less than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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