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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8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36』 피고인은 2019. 8. 27. 02:20경 강원 홍천군 B시장에서 ‘C’ 가게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55세) 소유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8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11』 피고인은 2019. 8. 18. 20:50경 강릉시 공항길127번길 남항진 해변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62쪽 이하)

1. 각 CCTV캡쳐 사진, CCTV CD 『2019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누범전과 중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6. 만기 출소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43%에 달하는 등 만취 상태였고 대물사고까지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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