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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62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5. 26. 15:35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B에게 본인이 운전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거짓으로 진술 해 줄 것을 부탁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15:00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주취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9. 5. 26. 15:35경 인천 남동구 구월말로 7, 구월4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남동경찰서 E 경장 F에게 본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낮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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