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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11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9:10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516-4 소재 ‘처갓집치킨’ 앞 도로를 충대병원 쪽에서 모충주공2단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모충대교 쪽에서 충대병원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증거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2. 19:10경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516-4 소재 ‘처갓집치킨’ 앞 도로를 충대병원 쪽에서 모충주공2단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모충대교 쪽에서 충대병원 쪽으로 직진 중인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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