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108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081』 피고인 A은 C 등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그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6. 24.자 범행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8. 6. 24. 20:31경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에 E, F과 함께 탑승한 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CGV사거리에서 교통섬 뒤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G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진행하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I주식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A, C, E, F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실제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E, F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33,010원(피고인 A 1,252,840원, C 2,274,490원, E 1,252,840원, F 1,252,8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2018. 12. 6.자 범행 피고인 A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8. 12. 6. 17:44경 자신이 운전하는 J K7 승용차에 C과 K를 태우고 서울 강서구 L시장 인근 도로를 L시장 쪽에서 목동사거리 쪽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방향에서 진행하는 M가 운전하는 N 이스타나 승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합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