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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652
모욕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4. 8. 19. 02:45경 서울 도봉구 C빌라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 ’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못 잤지! 못 잤어! 너 같으면 잠이 오겠어! 대통령에게 욕을 한 어떤 유가족의 절규!!! 미개인 맞고요!! 나도 미개인이 되련다!! 새끼 잃었다고 발광한 ‘니 년’에게 발광한다!! 씨발년아! 넌 뒈진 니 새끼 살아올 때까지 잠자지마 알았어 씨발년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유족인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0. 19:4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E이 아빠라는 자야! 그냥 단식하다 죽어라!!! 그게 니가 딸을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전혀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유일한 길’이다. 죽어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인 E의 아버지인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15:0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줄 안다, 이 말이 가장 적확하게 적용되는 인간들, 세월호 유족충!!!”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세월호 침몰사고'의 희생자의 유족인 F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of the accused in the first protocol of trial;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Each complaint filed by the F and 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documentary evidence of publication of damage (No. 2,17 No. 17);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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