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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9 2019고단621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4,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3. 13. 20:23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D호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보살피던 중 그곳에 입원해 있는 다른 환자들이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듣고, 간병인들에게 “니들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환자들이 저렇게 끙끙대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팔을 들어 때릴듯이 위협을 하다가 D호실 옆에 있는 간호사실로 찾아가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환자들이 시끄러운데 간병인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저런 거 아니냐!”, “책임자가 누구냐 ”, “병원장, 부원장, 회장 전화번호 대!”, “내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데 못 참겠다”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22:24경 D호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말해, 말하라고! 이 웬수같은 게”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고인의 아버지를 때리려고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 피해자에게서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난 연명치료 안 해! 교수한테 내일 아침 10시까지 회진오라고 해!”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22:40경 재차 간호사실로 찾아가 “여기 칼 있으면 줘봐, 환자가 자살하고 싶대, 빨리 칼 내놔!”, “씨발 환자가 죽겠다잖아! 죽일 거니까 칼 내놓으라고!”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그곳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약 2시간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Each written statement of G, H, I, J, and E;

1. Nursing log;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a medical certificate;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by the defendant and his/her defense counsel under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1. The Defendant’s summary of the assertion is the instan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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