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4. 12. 14.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병원 403호 병실에서 환자 E의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차용증에 지장을 찍으려고 하던 중 위 병실 간병인인 피해자 F(여, 57세)이 “환자가 혼미한 상태인데 중요한 문서는 보호자 입회하에 찍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당신 뭐냐 이 일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느냐 당신이 보호자냐 간병인이냐 ”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간호사실로 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이 쌍년이 간병인 주제에”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F;
1. A written diagnosis of injury;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governing standing photographs;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a fine concerning the crim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