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a) Time limit to which the defects of a lawsuit that fail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9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can be cured; and
(b) Whether the tax official in charge misleads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taxation to impose taxation by mistake in the course of performing his duties, and the State
Summary of Judgment
1. In a claim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even if the claim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procedure for a pre-determination under Article 9 of the same Act and reaches the lawsuit, if i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the lawsuit before the judgment is rendered, the deficiency shall be cured
2. In a case where a tax official misleads a taxpayer that is not subject to the taxation of goods as a mistake in the course of his duties and thereby causes a loss to the taxpayer, even if the taxation was not revoked, the State shall be liable to compensate for the loss resulting therefrom.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2 and Article 9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rticle 1(1)3 and 2-7 of the Goods Tax Act, Article 1(2)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Article 5(5)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6 of the Rule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laintiff-Appellee
[Defendant-Appellee] Defendant 1 and 3 others (Attorney Lee Il-chul et al.)
Defendant-Appellant
Korea
original decision
Seoul High Court Decision 78Na1748 delivered on December 29, 1978
Text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With respect to No. 1:
In a claim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even though it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procedure for the pre-determination under Article 9 of the same Act and reaches the lawsuit, the defect shall be cured if i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the lawsuit until the judgment is rendered. In this case, as recognized by the court below, there is a fact that the plaintiff filed a claim for deliberation of state compensation on April 12, 1978 and the claim was dismissed on June 22 of that year, and it is obvious tha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as sentenced on December 29 of that year, and therefore, there is no error of law of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as to the pre-determination, such as the theory of lawsuit,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ith respect to paragraphs 2 and 3: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동 마산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서 산업차량용 축전지의 극판 제조원료로 사용한 연분을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류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 2 규정에 의한 산화연으로 인정하고 과세율표 세번 제2827호를 적용하여 1974. 6. 1부터 1976. 6. 1 사이에 물품세를 부과징수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연분은 원고회사가 생산하는 산업용 축전지의 부품인 극판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를 회전식 분쇄기에 넣어 미세한 분말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입자표면이 자연적으로 산화되면서 생기는 일산화연과 금속연이 약 1퍼센트의 불순물과 함께 그 성분비율도 유동적이어서 불안정상태에 있는 혼합물이고, 그 상태대로 위 극판제조원료로서 사용된 사실, 축전지용 극판제조원료인 연분에 관하여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1971. 12. 7 및 1975. 7. 7에, 국립공업연구소에서 1974. 4. 4에 각 그 성분을 분석 감정한 결과 모두 산화물이 아닌 혼합물로 밝혀진 사실, 국내에 7개의 축전지 제조업체가 있는 바, 피고는 물품세법 시행이래 1973년까지 축전지 극판원료인 연분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1974년 소외 남일전자상사와 한국전지주식회사에 과세한 사실이 있으나, 과세당국 스스로 또는 감사원의 시정판결에따라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라 하여 모두 취소환불한 사실, 피고 산하동 마산세무서 수입징수관인 소외 1, 주무과장인 소외 2 등이 위 세무서장 명의로 1975. 6. 12 부산세관장에게 산화연 약 77%와 금속연분 약 22%가 혼합조제되어 있는 녹황색 미세분말인 연분의 분석을 의뢰하여 그 물품이 관세율표 세번 제3819호의 89로 분류된다는 내용의 회보를 받고, 그 해, 6.27 국세청기술연구소에 이 사건 연분의 분석을 의뢰하여 이 사건 연분이 금속 연 27%, 초산가용품 72%, 기타 1%의 회녹색 분말로서 연분에 대한 품목해석이 일정치 아니하므로 확정적인 세번은 재무부 관세국에 조회하여 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회보를 받은 사실, 위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1975. 9 쯤 세칭 호남전기탈세사건 발생당시 그 방계회사인 원고회사에 대한 세무사찰을 하여 1974. 6. 21 소외 남일전자상사의 질의에 대하여 축전지 제조원료인 연분은 연을 분쇄하여 제조하는 연쇄공정중중간과정에서 생성되는 불안전한 연분으로 세번 2827호 해당 물품세 과세품목이라는 내용의 그 달 26자 피고 산하 국세청장의 회신통첩을 근거로 소급하여 추징부과한 후 1976. 5 이전까지 계속 부과하므로 원고로서는 부득이 이에 응해 오다가 1975. 11. 12 국세심사청구를 거쳐 1976. 5. 2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해 4. 17과 그 해 5. 18에 부과된 세금부분은 취소 환불받고, 나머지 이 사건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에 정한 청구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심사청구가 기각된 사실들을 각 인정한 후,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위 세무담당 공무원들로서는 위 1974. 6. 26자 국세청장 회신의 통첩 이후 위 감사원 시정판결등에 따라 이 사건 연분과 같은 축전지 제조용 원료인 연분이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었고, 또한 위 부산세관장의 회보에 의한 세번이 다르고,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조차 재무부 관세국에 조회하여 세번을 확정토록 하는 내용의 회보를 보내온 점 등에 비추어 각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새로이 상급관서에 질의하거나 재무부관세국에 조회하는 등 조치하며 물품세대상품목 여부를 오인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과세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는 판단아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Supreme Court Decision 72Da2583 delivered on October 15, 1973 is not appropriate in this case.
No reason exists for both the above-mentioned guidance.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Kim Yoon-ju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