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04동 309호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시각ㆍ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친딸인 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시각ㆍ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친딸인 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298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5.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6.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판시 제1죄(기본범죄), 판시 제2죄(경합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