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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7 2012고단26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1. 18. 02:00경 시흥시 C PC방에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님으로 와 게임을 하던 피해자들이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94,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및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옴니아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4. 12:10경 안양시 만안구 G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H에게 접근한 뒤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베가S5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과 I은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1. 07:00경 시흥시 J사우나'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 휴대폰 1대를 가져갔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휴대폰 1대를,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2X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7,5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1. 11. 14:27경 시흥시 N상가 101호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명의의 국민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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