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행정법원 2018. 06. 07. 선고 2017구합73990 판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수령한 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Cho Jae-2016-west-3715 (2017.08)

Title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penalty received by the Plaintiff due to the cancellation of a sales contract is reverted to the Plaintiff.

Summary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penalty received by the Plaintiff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sales contract for land belongs to the Plaintiff. Conside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housing development project, the services directly paid for the transfer of land cannot be deemed as necessary expenses.

Related statutes

Article 21 (1) (10)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the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Cases

2017Guhap73990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ng global income tax, etc.

Plaintiff

EO

Defendant

○ Head of tax office

Conclusion of Pleadings

May 1, 2018

Imposition of Judgment

June 7, 2018

Text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Cheong-gu Office

The Defendant’s imposition of KRW 00,000,000 (including additional taxes) on the Plaintiff on August 5, 2016 and the imposition of KRW 000,000 (including additional taxes) on the global income tax for the year 2013 and the imposition of KRW 000,000 (including additional taxes) on the transfer income tax for the year 2013 shall be revoked.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 2011. 11. 10. 그 소유이던 □□시 □□동 산00 임야 0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매매대금 0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1차 매매계약에 따라 2011. 11. 10.부터 2012. 1. 30.까지의 기간 중에■■개발로부터 계약금 합계 0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2.4. 8. 및 잔금 지급기일인 2012. 7. 17.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무렵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23. 매매대금을 00억 원(= 계약금 0억 원 + 잔금 00억 원)으로 하여 ■■개발과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2차 매매계약서 제2조 제2호는 '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0억 원은 기계약에 따라지급된 기계약금 0억원으로 지급에 갈음하고, 매수인은 위 기계약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차 매매계약에 관하여도 ■■개발로부터 2013. 1. 31.부터 2013. 5. 24.까지 의 기간 중에 합계 000,000,000원을 추가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았을 뿐, 계약금의 최종 지급기일인 2013. 4. 30. 및 잔금지급기일인 2013. 6. 30.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을 지급 받지 못하자, 그 무렵 2차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D. On the other hand, on October 21, 2013, the Plaintiff entered into a contract to sell the instant land to bB for KRW 00,000,000 for price (hereinafter “third sale contract”), and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to bB on November 28, 2013.

E. From March 2, 2016 to April 25, 2016, the Defendant conducted a tax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the Plaintiff. From March 2, 2016 to April 25, 2016, the Plaintiff additionally imposed a total of KRW 000,000,000 (including additional taxes) in total amount received by the Plaintiff according to the first and second sales contracts, + KRW 000,000 for the second down payment + KRW 000,000 for the second down pay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penalty”) on August 5, 2016, deeming that the penalty was ultimately reverted to the Plaintiff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global income tax disposition”).

F. On the other hand, on January 31, 2014, the Plaintiff reported KRW 00,000,000,000, which was paid by the Plaintiff to the Defendant on November 29, 2013, as the land development consulting service cost, to the Defendant Company Aa (hereinafter “A”), as the necessary expense for the transfer of the instant land under the third trade contract, was included in the necessary expense for the transfer of the instant land. However, on August 5, 2016, the Defendant reported the increase of KRW 12169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12169, Jan. 1, 2014); however, the Plaintiff should include the increase of KRW 00,000,000,000,000,000,000,0000,000 per report ex officio, including the increase of KRW 100,000,000,00 for the transfer income tax (hereinafter “the acquisition tax”).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Claim regarding the instant global income tax disposition

원고는 1ㆍ2차 계약의 해제 이후 동생 bbb의 회유와 압박으로 이 사건 토지를 bbb 에게 000,000,000원에 매도하게 되었고, ■■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위약금 000,000,000원을 모두 ■■개발에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다만 절차상의 번거로움 을 피하기 위해 그 반환방법을 아래 ①, ②와 같이 정한 것뿐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위약금 전액을 ■■개발에 반환한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수령한 3차 매매대금 외에 추가적으로 이 사건 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기타소득이 존재한다 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위약금 중 원고가 bbb 등에게 이미 송금하였던 000,000,000원의 경우 원고가 위약금으로 이를 보유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를 ■■개발에 반환하되, 향후 예 정되어 있는 ■■개발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미리 ■■개발이 bbb에 게 지급한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원고가 bbb 등에게 이미 송금한 위 000,000,000원 을 그대로 bbb이 계속 보유하기로 하였다.

② 이 사건 위약금 중 나머지 000,000,000원의 경우 역시 원고가 위약금으로 보유하 는 것을 포기하고 이를 ■■개발에 반환하되, 향후 예정되어 있는 ■■개발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미리 ■■개발이 bbb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아울러 bbb이 이를 이 사건 3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함에 따라 위 금액을 그대로 원고가 계속 보유하기로 하였다.

2) Claims regarding the disposition of the transfer income tax of this case

원고는 1차 매매계약과 관련하여서 bbb 등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의뢰, 평가 자문, 사업조건 평가, 사업 타당성 분석 등 컨설팅 용역 수행에 관하여 0억 원을 지 급하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2, 3차 매매계약에 관하여도 동일한 용역수행이 필요하 였다. 특히 두 차례의 계약해제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의 해결이 절실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 bbb, ■■개발으로 순차 양도될 예정에 있었으므로 복잡한 권리의무 관계를 해소하고 이 사건 토지의 사업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팅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aaa에 지급한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고, 이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양도비'로서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000,000,000원(= 이미 인정된 0억 원 + aaa 지급금액 000,000, 0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이 정당한 세액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B. Relevant statutes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Fact of recognition;

1) 원고는 ■■개발로부터 1,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계약금 합계 000, 000,000원 가운데 일부인 00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원고의 형제인 bbb, ccc 또 는 bbb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와 bbb 사이에서 2013. 10. 21. 작성된 3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000,000,000원 중 계약금 00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잔금 000,000,000원 은 2013. 11. 27. 대출승계 및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한편 위 3차 매매 계약일인 2013. 10. 21. 원고와 bbb는 '3차 매매계약의 실제 미지급된 계약금 0억 0,000만 원(3차 매매계약서는 bbb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bbb의 부탁으로 bbb의 금융권 대출을 위해 작성됨)을 2013. 12. 27.까지 지급하고, 매매대금과 별도로 갑이 선지급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 0억 원, 대여금 0억 0,000만 원(bbb, ccc가 원고로 부터 과거 차용한 금원), 문중회비 0억 원을 매매대금과 별도로 2014. 1. 16.부터 2014. 3. 14.까지 사이에 지급하여야 하며, 위 금원 합계 0,000,000,000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직후 원고 명의로 근저 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와 bbb 사이에서 2014. 3. 17. 위 이행합 의서 내용과 같은 제소전화해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3차 매매계약에 따라 bbb로부터 2013. 11. 28. 0억 원을 원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원금 0억 0,000만 원을 bbb에게 상환하도록 하고, 2015. 10. 14. bbb이 ◇◇지방법원에 공탁한 000,000,000원을 출급하여 수령함으로 써 매매대금 합계 000,000,000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3) bbb와 ■■개발,□□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은 2013. 10. 2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원고는 2012. 5. 15. eee, fff, gg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설계, 설계용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법률자문 및 소송대행, 경계 및 측량 등과 같은 컨설팅 용역을 의뢰하고, 컨설팅용역비로 2013. 2. 1. 0억 원, 2013. 5. 29. 0억 원 합계 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을 하면서 위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었다. 원고는 2013. 4. 2. 시행사인 aaa사이에 컨설팅 용역비를 0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11. 29. aaa에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목적을이 사건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동산 타당성분석과 매도 등 계약전반에 관한 컨설팅업무를 aaa에 위탁한다' 라고 정하면서, 업무계약의 취지, 계약내용, 업무범위, 업무추진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5) bbb는 2015. 7. 28. ■■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한 주식 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00억 원에 양도하였다.

D. Determination

1) Determination on the instant global income tax disposition

In full view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revealed in the purport of oral argument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penalty of this case, which the Plaintiff received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e first and second sales contract for the land of this case, was reverted to the Plaintiff. On a different premise, the first Plaintiff’s assertion does not coincide with the contents of the third sales contract and the execution agreement and confirmation document of this case, and there is no objective evidence to acknowledge the waiver of penalty of this case, as otherwise asserted by the Plaintiff, and the settlement agreement accordingly. This part of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A) Although the instant land was owned by the Plaintiff, the Plaintiff actually inherited the instant land on behalf of the Plaintiff, and thus, was demanded from bb and ccc to divide and request the sale price of the instant land, the Plaintiff appears to have paid part of the money that the Plaintiff received as a down payment under the first and second sales contract of the instant land to bb and cc. However, since the Plaintiff was the owner of the instant land, the delivery of part of the contract amount received by the Plaintiff to bb and cc as above to b and cc is deemed to be an internal distribution 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 even if there were such circumstances, the instant down payment received by the Plaintiff should be deemed to have been reverted to the Plaintiff.

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내용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 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위약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과 매매계약 을 진행하던 중 ■■개발이 지급약속 불이행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 해제하여 받은 위 약금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bbb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개발에 양도한 대금 00억 원 중 00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자신은 나머지 00억 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0억 0,000만 원은 이후 자금 유동화를 통해 신탁사에서 받을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원고와 bbb의 진술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000,000,000원뿐 아니라, 이 사건 위약금 000,000,000원까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다) 3차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3. 10. 21.에 bbb, ■■개발 등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는 '다자간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위약금 0억 0,000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원고와 bbb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는 bbb이 3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0억 0,000만 원을 2013. 12. 27.까지 실제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서 '3차 매매계약서에서 계약일에 지급하는 것으 로 기재된 계약금 0억 0,000만 원은 이 사건 위약금 중 일부로 갈음한 것' 이라는 원고의 주장과 다르다. 실제로도 원고는 3차 매매계약에 따라 ① bbb로부터 2013. 11. 28. 0억 원을 지급받고, ②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받은 대출원금 0억0,000만 원을 bbb가 대신 상환하도록 하고, ③ 2015. 10. 14. bbb이 ◇◇지방 법원에 공탁한 000,000,000원을 출급하여 수령함으로써, 3차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을 현실적으로 모두 수령하였고, 이 사건 위약금으로 3차 매매계약 대금의 일부를 갈음한 바 없다. 원고는 3차 매매계약서나 이 사건 이행합의서에 이 사건 위약금을 3차 매매대금에 갈음한다고 명시하지 못한 것은 회계 처리 및 조합원들이 알게 될 경우의 문제 발생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2차 매매 계약서에는 1차 매매계약의 위약금으로 2차 매매계약대금의 일부를 갈음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D) As long as the instant penalty has been reverted to the Plaintiff at the time of the date of the third sales contract, even if BB purchased the instant land from the Plaintiff pursuant to the third sales contract again sold the instant land to AA Construction on July 28, 2015, taking into account the part concerning the payment of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such agreement does not affect the relationship of attribution of the finalized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2) Determination on the disposition of transfer income tax of this case

A) Article 97(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12169, Jan. 1, 2014; hereinafter the same) provides that necessary expenses to be deducted from the transfer value when calculating gains from a resident’s transfer shall be prescribed as follows. Article 163(5)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3588, Feb. 21, 2014; hereinafter the same) provides that “transfer expense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prescribed as follows. Article 163(5)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expenses directly paid for the transfer of assets, such as securities transaction tax (a) cost of filing a return of tax base of capital gains tax, preparation cost of contracts, notarial expenses, stamp and introduction expenses. In a lawsuit seeking income tax taxation, the burden of proof on the tax base, which serves as the basis for taxation, is deducted from income and necessary expenses, so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tax authority to prove that most of the taxpayer is a taxpayer.

나) 원고가 2013. 4. 2.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aaa와 컨설팅 용역비를 00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9. 위 계약에 따 라 용역비 00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 약 체결 당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과 1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해제하고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일부를 지급받은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 하면, 원고가 적극적으로 다른 계약상대방을 물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 결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3차 매매 계약이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원고의 동생인 bbb와 사이에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aaa가 3차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소개비로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용역비를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비용에 포섭시킬 수 있을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Rath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ppraisal and assessment of the subject matter,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contract formation rate, advice on optimal business conditions, progress of feasibility analysis, financial and legal advice services agency, etc., which are the scope of business stipulated in Article 3 of the service contract of this case, are considered to take into account the implementation of the housing development project scheduled to the land of this case rather than necessary services for the transfer itself, and support this is also supported by the fact that bB pays '00 million won for the real estate consulting service cost that the Plaintiff paid to the Plaintiff.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view the instant service contract cost as the expenses directly needed to obtain the capital gains realized upon the transfer of the land of this case.

Therefore, the Plaintiff’s KRW 00,000,000 paid to Aa under the instant service agreement cannot be deemed as necessary expenses incurred directly in order to transfer the instant land under Article 97(1)3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The plaintiff's assertion on this part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