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32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02: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의 남편 D과 피해자 E(47세, 여)이 대화하는 것을 듣던 중 D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인 것으로 생각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이기 때문에 화가 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