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33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4. 21. 22:00경 대구 동구 C 모텔 303호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10만원을 제공하고 2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4. 29. 00:05경 대구 동구 신천4동 동대구역광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4세)이 빌려간 피고인의 반지 반환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폰을 부숴부리겠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