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s KRW 140 million to the Plaintiff, as well as 5% per annum from May 20, 2016 to October 28, 2016.
Reasons
1.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약정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갑 5, 7, 8, 11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7.경 C에게 2억원을 투자하였다가 2014. 8. 하순경 C으로부터 그중 1억 5,000만원을 돌려받은 다음, 피고의 투자요청을 받은 C의 권유에 따라 2014. 9. 5. 피고의 통장으로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는 C을 통하거나 또는 원고로부터 직접 위 투자금의 반환을 거듭 요청받게 되자, 2015. 2.경 원고에게 위 투자금 전액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돌려주겠다고 약정한 투자금 상당액 중 1억 4,000만원(= 1억 5,000만원 - 1,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0.(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016. 10. 28.(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According to the above conclusion, the part of the Plaintiff’s claim for the reimbursement of the agreed amount is justifiable. -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accepted as it is, without examining the right and wrong cause of other claims separat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