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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39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2.과 2013.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1:41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C 부근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E사우나’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동일 방향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49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E사우나’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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