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부근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오치 한전 쪽에서 용봉 로터리 쪽으로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로체 택시 뒤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피해 차량 승객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248,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6.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굿모닝보석사우나”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부근 교차로까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