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15, 1265호(병합)」 피고인은 2009.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1. 또는
2. 일자미상 21:00경 서울 동작구 C병원 인근 노상에서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 위해 D로부터 구매대금 500,000원을 받아, 피고인이 300,000원을 더해서 E에게 건네준 뒤 E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고, D와 0.2그램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D의 F 트럭 내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일자 및 시간 미상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G과 함께 200,000원을 모아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0.1그램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5. 9. 23:00경 인천 동구 송림동 8-547 주변에 있는 제물포역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소나타 차량 내에서 E가 구매해 온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5.부터 2011. 6. 사이 일자 미상 20:0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G과 함께 필로폰 대금 400,000원을 만든 후 피고인이 알고 있는 성명불상의 후배에게 건네준 뒤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4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