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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7 2012고단45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04. 23: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차금지 용도로 세워둔 고무 물통에 걸려 넘어져 눈 부위를 다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집 출입문 유리창에 위 고무 물통을 집어던져 시가 11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본네트와 운전석에도 위 물통을 집어던져 수리비 794,13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가 재물손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상, 하의를 모두 벗고 “나는 18세 때 죄도 없는데 경찰이 나를 잡아간 적이 있다. 씨발새끼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D, E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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