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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8.5.선고 2010고단3480 판결
가.주민등록법위반·나.사전자기록등위작
Cases

Ga. Viola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2010No3480

(b) Hararc records;

Defendant

1. 가. 나. 김○ ( xXXXXX - XXXXXXX ), 무직

residential Nam-gu 00 Dong-gu 00 Mann 000 Do-ho

- 00,000 square meters, 00,000,000

2.(a)(b) / Magna (xx -xxx xxx), and free from office;

00 Dong-dong, Seo-gu, Incheon, - - 00 apartment units -

[Attachment-gu Incheon Dong-gu 00 Dong-gu]

3. 가. 나. 장○ ( xxXXXX - XXXXXXX ), 무직

- - - - - - - 00 apartment units in the residential Seo-gu Incheon Metropolitan City

등록기준지 인천 중구 00동 ㅡ

4. 나. 김▷♤ ( xxxxxx - xxxxxxx ), 무직

Residential Changwon-si 00 - Dogwon-*

- Jinju City 00 - Dong in place of registration

5. 나. 김♤☆ ( xxxXXX - XXXXXXx ), 휴대폰 판매업

Residence, Busan Shipping Daegu 00 - 00 apartment units

5 00,000 square meters in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6. (b) Standard △△△ (xxx -xxxxxx) and employees of logistics warehousing companies;

- - - - - - - - - - -- -- -.

[Attachment] 00,000,000

7. 나. 이♥ ( xxxxxx - xxxxxxx ), 무직

Housing Yeongdeungp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00 Dong-gu - 000 apartment units - -

- 00 Dog- Dog- Dog-

Prosecutor

Korean Constitution

Defense Counsel

1. For the head of an attorney-at-law (for defendant Kim ○);

2. 변호사 이석준 ( 피고인 박□■, 김 > ♤, 임□△을 위한 국선 )

3. Attorney Yoon-ho (for the purpose of defendant heading);

Imposition of Judgment

August 5, 2010

Text

피고인 김○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박□■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장○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김▷♤, 이♥을 각 벌금 3, 000, 000원에, 피고인 김♤☆을 벌금 5, 000, 000원에, 피고인 임□△을 벌금 2, 000,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김▷ 쇼, 김♤☆, 임□△, 이♥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Defendant Park Dog-si ordered 240 hours of community service to Defendant Park Dog-si.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김♤☆으로부터, 증 제4호를 피고인 이♥으로부터, 증 제5, 6, 7호를 피고인 김○으로부터, 증 제9 내지 85호를 피고인 장○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피고인 김▷♤, 김♤☆, 임□△, 이♥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

Reasons

Criminal facts

In order for Internet users to use the Internet site such as portal sites, it is necessary to join the site as a member, and since it is possible to easily join the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others in the past, there was a probl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cause it is possible to easily understand the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othe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eoul Credit Rating Information Agency confirmed its identity through credit cards, cell phoness, authorized certificates, or face-to-face verification, and issued the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i-PIN) of Afin (PIN), and Internet users are entering the Internet site using Afin as a member, thereby preventing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eventing damage to the use of the name.

1. Defendant Kim○ (Violation of Resident Registration Act, Private Electromagnetic, etc.);

(a) Writings in viola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private electromagnetic records, etc.;

피고인은 아이핀 발급 과정에서 대리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인터넷에서 확보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핀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아이핀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사이트의 ▲▲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1. 15. 경 광주 남구 00동 ㅡ 00 맨션 000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핀 발급 업체인 한국신용평가정보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핀 신규발급 창의 아이핀 사용자 정보란에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안♥▦으로부터 구입한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대리인을 통한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한 다음 ,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고▷♤에게 ♣▲▲의 대리인으로 아이핀 발급 관련 휴대전화 인증을 해 주도록 부탁한 후, 고요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아이핀 신규발급 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 ▲▲ 명의의 아이핀 ( ①▲▲ : ♤☆☆qudehs01 ) 을 발급받았다 .

In addition, the Defendant, from January 15, 2009 to March 31, 2009, was issued Afinine using the name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f 1,850 persons in total, as shown in the annexed crime sight table (1) in the above manner, from January 15, 200 to March 31 of the same year.

이로써 피고인은 1, 85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 등 1, 850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아이핀 발급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 850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1, 850명 명의의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

(b) Hararc records;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타인의 아이핀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포털사이트 ◈▲▲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10. 1. 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 주식회사 ○○○○○ 네이버 ( 000. 00000. com )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 창의 아이핀 인증을 통한 가입방법을 선택한 후, 아이핀 ◈▲▲ 및 비밀번호 입력 창에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OO의 아이핀 ◈▲▲ ( ♤☆☆☆ frn01 )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 ( ☆☆fa ) 를 발급받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4. 경부터 같은 해 2. 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525회에 걸쳐 ▦○○ 등 461명의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 등 461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461명의 아이핀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461명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

2. Head of defendant (any viola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nd any electronic records, etc.);

(a) Crimes through certification of mobile phones;

피고인은 아이핀 발급 과정에서 대리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인터넷에서 확보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핀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핀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아이핀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사이트 ▲▲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On March 27, 2009, the Defendant had access to the Korea Information Certification Site (Afin-si) which is an Afin-si issuing company using a computer at the 00-dong, Seo-gu, Incheon, Seo-gu, Incheon. On March 27, 2009, the Defendant entered the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gambling purchased from an infin-child purchaser via the Internet around that time.

계속하여 피고인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대리인을 통한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한 다음 ,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성명불상자에게 박♤의 대리인으로 아이핀 발급 관련 휴대전화 인증을 해 주도록 부탁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아이핀 신규발급 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 명의의 아이핀 ( ①▲ ▲ : dfwy♤☆☆☆ ) 을 발급받았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27. 경부터 같은 해 7. 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3 ) 의 제1항 내지 제11항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 ○ 등 1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1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박▷♤ 등 11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아이핀 발급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한국정보인증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11명 명의의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

(b) Crimes through certification of credit cards;

피고인은 아이핀 발급 과정에서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다음 그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카드 사용자등록을 하면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인터넷에서 확보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핀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아이핀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사이트 ◈▲▲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9. 9. 7. 경 인천 서구 00동 _ - _ 소재 D♤♤♤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핀 발급 업체인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핀 신규발급 창의 아이핀 사용자 정보란에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 & &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비씨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번호불상의 비씨 기프트카드 인터넷 사용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기프트카드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위 ★ 명의로 기프트 카드 사용자등록을 마쳤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이핀 발급신청을 하면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신용카드 인증을 선택한 다음, 위와 같이 ★♣♣ 명의로 사용자 등록을 해 놓은 기프트카드 번호, 비밀번호 , 씨브이에스 ( CVS ) 값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 * 명의의 아이핀 ( ④▲▲ : ♤☆☆ ets )

was issued by the Corporation.

In addition, from September 7, 2009 to September 21, 2009, the Defendant was issued Abin using 15 name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f all as described in paragraphs (12) through (26) of the attached List of Offenses (3) in the same manner.

As a result, the Defendant illegally uses 15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instead,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above 15 persons such as R& & & &, drafted a file of Afin issuance by forging 15 persons' name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s if he/she applied for the issuance of Ifin, and forged the file of Afin issuance in the above 15 persons' name, which is a prior recording of rights and duties, for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affairs of certification of Korean information.

3. Joint crimes committed by the defendant ○, and / marcing (any viola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electronic records, etc.).

(a) Writings in violation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private electromagnetic records, etc.;

피고인들은 아이핀 발급 과정에서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다음 그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카드사용자등록을 하면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인터넷에서 확보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핀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아이핀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사이트 ▲▲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장○ 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들 각자 기프트카드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사용자등록신청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아이핀을 발급받고, 피고인장○은 그 아이핀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게임사이트 등의 ▲▲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

피고인들은 2009. 12. 16. 경 인천 서구 00동 - _ _ _ 소재 ♤☆플러스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핀 발급 업체인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핀 신규발급 창의 아이핀 사용자 정보란에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O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

또한 피고인들은 그 무렵 비씨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비씨 기프트카드 인터넷 사용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기프트카드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위 △▣▣ 명의로 기프트카드 사용자등록을 마쳤다 .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아이핀 발급신청을 하면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신용카드 인증을 선택한 다음, 위와 같이 △▣▣ 명의로 등록해 놓은 기프트카드 번호, 비밀번호, 씨브 이에스 ( CVS ) 값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 명의의 아이핀 ( ①▲ ▲ : ♤☆☆☆667 ) 을 발급받았다 .

From December 16, 2009 to May 201, 2010, Defendants were issued Afinine using names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f 11,254 persons each of them, as described in paragraphs 27 through 11, and 280 of the attached Table of Crimes (3) in the above manner.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use 11,254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on an illegal basis, and forged an application file with the above 11,254 Afin issuance, which is a prior recording of rights and duties, for the purpose of causing information certification of Korea, by making an application file using the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11,254 as if the Defendants were to apply for the issuance of Afin without permission of 11,254 persons including △△, etc.

(b) Hararc records;

피고인들은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타인의 아이핀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게임사이트 ◈▲▲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들은 2010. 1. 28. 경 위 ♤☆플러스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인 주식회사 ▶ ( 000. xxon. kr ) 사이트에 접속한 다원가입 창의 아이핀 인증을 통한 가입방법을 선택한 후, 아이핀 ◈▲▲ 및 비밀번호 입력 창에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최☆☆의 아이핀 ▲▲ ( ④6yhgfg )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 ▲▲ ( ♤☆☆347 ) 를 발급받았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8. 경부터 같은 해 2.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최☆☆ 등 98명의 명의로 ▶◇ ◇▲▲를 발급받았다 .

Accordingly, the Defendants, without permission of 98 persons, including the largest Do-won, made a false application for Do-won membership in the name of the above 98 persons, and forged the application file for Do-won membership in the name of the above 98 persons, thereby making up the application file for Do-won membership in the name of the above 98 persons, for the purpose of causing the affairs of the corporation Do-won.

4. 피고인 김○, 김▷♤의 공동범행 ( 사전자기록등위작 ) 피고인 김○은 2009. 9. 하순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아이핀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해 게임머니 등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 사이트 게시판에 네이버 ◈▲▲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인 김▷♤은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김○에게 '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만들어 주면 그 ◈▲▲를 구입하겠다 ' 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

이에 피고인 김○은 2009. 10. 7.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 ☆☆ ) 주식회사 ○○○○○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회원가입 창의 아이핀 인증을 통한 가입방법을 선택한 후, 아이핀 ◈▲▲ 및 비밀번호 입력 창에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김♤☆의 아이핀 ▲▲ ( ♤☆☆ jfghks01 )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 ( Qxdno ) 를 발급받은 다음피고인 김♤에게 네이버 ◈▲▲를 알려 주었다 .

피고인 김○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7. 경부터 같은 해 11. 5. 경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김▷♤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 5 )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김♤☆ 등 56명의 명의로 모두 네이버 ◈▲▲를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 등 56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56명의 아이핀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56명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

5. 피고인 김○, 김♤☆의 공동범행 ( 사전자기록등위작 ) 피고인 김○은 2009. 9. 하순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아이핀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해 게임머니 등 거래 사이트인 아이♤♤ 사이트 게시판에 네이버 ◈▲▲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인 김♤☆은 2009. 10. 초순경 위 글을 보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김○에게 '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만들어 주면 그 ▲▲를 구입하겠다 ' 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

이에 피고인 김○은 2009. 11. 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 ☆☆ ) 주식회사 ♠○○○○○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회원가입 창의 아이핀 인증을 통한 가입방법을 선택한 후, 아이핀 ◈▲▲ 및 비밀번호 입력 창에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문☆☆의 아이핀 ◈▲▲ ( ♤☆☆rma01 )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 ( keaimodg ) 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김♤☆에게 네이버 ◈▲▲를 알려 주었 피고인 김○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1. 경부터 2010. 1. 23.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김♤☆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 6 ) 기재와 같이 총 343회에 걸쳐 문☆☆ 등 343명의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문☆☆ 등 343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343명의 아이핀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343명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

6. 피고인 김○, 이♥의 공동범행 ( 사전자기록등위작 ) 피고인 김○은 2009. 9. 하순경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아이핀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해 게임머니 등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 사이트에 네이버 ◈▲▲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인 이♥은 2009. 10. 초순경 위 글을 보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김○에게 '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만들어 주면 그 ◈▲▲를 구입하겠다 ' 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

이에 피고인 김○은 2009. 10. 14. 경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 주식회사 ○○○○○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 창의 아이핀 인증을 통한 가입방법을 선택한 후, 아이핀 ◈▲▲ 및 비밀번호 입력 창에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유♤♤의 아이핀 ▲▲ ( Qxwotnr01 )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 ( ♤☆☆☆ 4sw ) 를 발급받은 파인 이♥에게 네이버 ▲▲를 알려 주었다 .

피고인 김○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14. 경부터 같은 해 12. 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이♥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 7 )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유♤♤ 등 87명의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 등 87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87명의 아이핀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87명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

7. 피고인 김○, 임□△의 공동범행 ( 사전자기록등위작 ) 피고인 임□△은 2009. 10. 하순경 게임머니 등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사이트에 '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만들어 주면 그 ◈▲▲를 구입하겠다 '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

피고인 김○은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피고인 임□△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만들어 판매하겠다 ' 고 연락하였다 .

그 후 피고인 김○은 2009. 10. 3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에이치엔 ( ☆☆ ) 주식회사 ○○○○○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회원가입 창의 아이핀 인증을 통한 가입방법을 선택한 후, 아이핀 ◈▲▲ 및 비밀번호 입력 창에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윤♤♤의 아이핀 ◈▲▲ ( ②▲▲ 불상 )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 ( nokwamg ) 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임□△에게 네이버 ▲▲를 알려 주었다 . 피고인 김○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31. 경 위와 같이 피고인 임□△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 8 )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윤♤♤ 등 13명의 네이버 ◈▲▲를 발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윤♤♤ 등 13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3명의 아이핀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13명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

Summary of Evidence

○ Crime No. 1 of the Judgment

1. Defendant Kim Jong-○’s legal statement

1. 피고인 김○, 안♥▦, 장, 박□■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nvestigation report (not more than 350 pages of report on the result of execution of a warrant and evidence records);

1. Investigation report (report on the result of execution of a warrant, and not more than 457 pages of evidence);

1. Investigation report (not more than 1365 pages of report on the result of execution of a warrant and evidence records);

1. An investigation report (an analysis report on the load of the Kim○-use computer);

1. An investigation report (a report on the analysis of the North Korea Job in use Kim○-mort);

1. 수사보고 ( 안♥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

1. Answer of details of access to the Internet site;

1. Data on response to the details of certification of mobile phones;

1. New warrant documents (not more than 1394 pages of evidence records);

○ Crime No. 2 of the Decision

1. Leg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

1. Each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regarding Defendant ○○ and Manae Park / Mana;

1. ♠ ♠, ♣♠♠, ♥♥, ①★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nvestigation report (not more than 247 pages of evidence report on the result of execution of a warrant);

1. An investigation report (an analysis report on the load of a ○-Use computer);

1. The investigation report (the report on the analysis of ○○ U. S. S. S.C.);

1. Data on replies to the details of certification of credit cards;

1. New warrant documents (not more than 1394 pages of evidence records);

1. Details on the modific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 schof card;

○ Crime No. 3 of the Judgment

1. Each leg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head of ○, and seeing person;

1. Each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regarding the defendant head, i.e., gambling investigation agency, Kim ○;

1. ♥♥, 000,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nvestigation report (not more than 247 pages of evidence report on the result of execution of a warrant);

1. An investigation report (an analysis report on the load of a long-term & long-term computer);

1. The investigation report (the report on the analysis of ○○ U. S. S. S.C.);

1. Data on replies to the details of certification of credit cards;

1. New warrant documents (not more than 1394 pages of evidence records);

1. Details on the modification of the registration of a schof card;

○ Crime No. 4 of the Judgment

1. 피고인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김▷♤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nvestigation report (not more than 1365 pages of report on the result of execution of a warrant and evidence records);

1. An investigation report (an analysis report on the load of the Kim○-use computer);

1. An investigation report (a report on the analysis of the North Korea Job in use Kim○-mort);

1. 수사보고 ( 김♤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

○ Crime No. 5 of the Decision

1. 피고인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김♤☆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nvestigation report (not more than 1365 pages of report on the result of execution of a warrant and evidence records);

1. An investigation report (an analysis report on the load of the Kim○-use computer);

1. An investigation report (a report on the analysis of the North Korea Job in use Kim○-mort);

1. 수사보고 ( 김♤☆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

○ Crime No. 6 of the Decision

1. 피고인 김○, 이♥ ②의 각 법정진술

1. Defendant Kim-○, each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on this issue;

1. Investigation report (not more than 1365 pages of report on the result of execution of a warrant and evidence records);

1. An investigation report (an analysis report on the load of the Kim○-use computer);

1. An investigation report (a report on the analysis of the North Korea Job in use Kim○-mort);

○ Crime No. 7 of the Judgment

1. Each leg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Kim ○ and △△△△△;

1. Each prosecutor's office and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on the defendant Kim○ and Magsung;

1. Investigation report (not more than 1365 pages of report on the result of execution of a warrant and evidence records);

1. An investigation report (an analysis report on the load of the Kim○-use computer);

1. An investigation report (a report on the analysis of the North Korea Job in use Kim○-mort);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 Defendant 1, 2, and 3: Article 37 subparag. 10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Articles 232-2, 30-2, 30 of the Criminal Act, Defendant 4, 5, 6, and 7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232-2, and 30 of the Criminal Act

1. Selection of punishment;

Each Imprisonment Selection

1. Aggravation of concurrent crimes;

Articles 37 (former part),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Detention in a workhouse (defendants 4, 5, 6, 7);

Articles 70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Suspension of execution (Defendant 2);

Article 62(1) of the Criminal Act (Consideration of Grounds for Sentencing below)

1. A community service order (Defendant 2);

Article 62-2 (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59 (1) of the Probation, etc. Act

1. Confiscation (Defendant 1, 3, 5, 7);

Article 48(1)1 and 2 of the Criminal Code

1. A provisional payment order (defendants 4, 5, 6, 7);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양형이유 오늘날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악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인터넷 ▲▲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돈을 주고 이를 매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점, 피고인 김○, 장○, 박□■의 경우 부정사용한 타인의 개인정보가 상당하고 피고인 장○의 경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해 보이는 점 ( 피고인 장과 박□■ 사이에서는 장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Judges

Judges Notarial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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