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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10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 511-3에 있는 국빈관 나이트클럽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쪽에서 위 국빈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차로인 위 1차로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D(48세)의 좌측 팔 부분과, 피해자 E(38세)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K25편의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0m를 도주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로 인해 정차한 뒤, 피해자 F(46세)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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