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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0 2013고합5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06:2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B동 403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지기로 한 피해자 E(여, 24세)과 처음 보는 피해자 F(34세)이 함께 옷을 벗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깨운 다음, “너네 뭐하는 거냐, 다 죽여 버릴 거다.”라고 하고, “이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더러운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컴퓨터 모니터로 피해자 E을 때리려다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30.5cm, 칼날길이 17.5cm) 한 자루를 오른손에 들어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찌르는 시늉을 하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라며 빌고 있는 피해자 F에게 탁상용 거울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E의 목도리를 부엌칼과 손에 감으며 “이 씨발 새끼 너하고 이 걸레 같은 년하고 오늘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한 다음,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E의 얼굴과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F이 그곳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4층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중증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자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수사기록 19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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