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6. 24. 08:30경 서울 강남구 C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D(22세)의 얼굴 부위를 팔꿈치와 양 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E(27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27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G(33세)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H(19세)을 향해 맥주병을 던지고, 피해자 F의 얼굴, 몸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I(22세)의 머리 부위를 양팔로 감싸 안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F,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폭행요도의 기재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