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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고합284
군인등강제추행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Criminal facts

1. Indecent acts by force such as soldiers;

가. 피고인은 2019. 11. 13. 22: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잇는 C(이하 ‘소속대’라 한다) 운전병 생활관에서 피해자 일병 D(2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옆에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약 5초 동안 문질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4.부터 2019. 12. 18.까지 사이 일자 불상 22:00경 소속대 운전병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너는 나의 성적 노리개 역할만 하면 돼.”라고 말하면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옆에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약 5초 동안 문질렀고,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우고 힘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켜 약 10분 동안 위아래로 비볐으며, 천장을 보고 누워 자는 척하면서 갑자기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성기 위로 올려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5. 22:00경 소속대 운전병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라보고 누워 팔베개해 달라고 한 다음 갑자기 혀로 피해자의 위팔 안쪽을 약 3회 핥고 이빨로 같은 부위를 약 20초 동안 깨물었다. 라.

피고인은 2020. 1. 초순 08:30경 소속대 주차장 앞에서 군용 차량의 유류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손에 펜과 메모지를 들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 검지를 세워 피해자의 항문을 약 10초 동안 쑤셨다.

마. 피고인은 2020. 1. 12. 20:00경 소속대 운전병 생활관에서 일병 E과 대화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양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양 젖꼭지를 꼬집고 잡아당겼다가 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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