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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21 2017가단10979
손해배상(기)
Text

1. The Defendant’s KRW 10,000,000 as well as 5% per annum from April 13, 2017 to February 21, 2018 to the Plaintiff.

Reasons

1. A claim for damages;

A. The Defendant, while living together with the Plaintiff from July 7, 201 to February 7, 2012, demanded that the Plaintiff continue to contact with him/her in order to liquidate his/her living together with the Plaintiff. During that process, around March 17, 2012, the Defendant sought an agrochemical and hospitalized the Plaintiff at the time. After that process, the Defendant sent text messages from February 7, 2013 to March 7, 2014, which led to fear or apprehension by transmitting text messages to the Plaintiff 86 times in total, as indicated in the attached text messages, to drink and commit suicide.

3)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6. “너 이제 은혜도 모르것 주공 이사 너랑 헤어지면 500준다 했지, 줘라. 천하에 나쁜 년, 500줘 그 돈이라도 줘, C이 항상 차단 해 놨지만 그 돈도 주기 싫지. 또 법무사에 알아봐야 되냐. 주공가서 사냐 너가 그랬지 500준다고. 500줘라. 너가 C이 차단했지. 두고 봐 교회 불질러 버릴거니까. 경찰에 얼마든지 신고해 넌 천하에 나쁜년 C이 로보트 직은 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3. 13. “너가 어디 사는지 모른지 아냐. 모른체하고 있었던 것뿐이지. 너 말대로 나랑 헤어지고 싶으면 너가 500준다는 돈 주고 깨끗이 헤어져 줄거니까 안주면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로 알고 몇 개월 동안 연락 안 할거다.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과 헤어지는 대가로 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외포된 원고로부터 2015. 4. 14.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공갈,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17. 12.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이 법원 2017고단197),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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