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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43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 21:20경 광명시 B 편의점에서, “아사히” 맥주 1캔을 냉장고에서 꺼낸 뒤 그냥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계산하고 가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님 4-5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캔맥주로 선반 위를 툭툭 치면서 “씨발 너 한번 죽을래,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돈과 담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상의를 탈의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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