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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34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of 10 months, Defendant B, and Defendant C, respectively, shall be sentenced to 6 months of imprisonment, and Defendant D shall be subject to a fine of 3 million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the owner of a business operating a mutual game room called “H game room” in Ulsan-gu G. Defendant B is the business operator of the above game room from February 28, 2013 to June 2, 2013; Defendant C is the business operator of the above game room; Defendant D and Defendant E from June 3, 2013 to June 3, 2013.

No one shall provide game products, the contents of which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rating, for distribution or use, display or keep them for such purposes, and shall exchange, exchange, arrange for exchange or repurchase the results of tangible or intangible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products as a business.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5. 하순경부터 2013. 6. 11.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등급분류(I) 'J' 게임기 10대, 등급분류(K)를 받은 ‘L’ 게임기 10대, 등급분류(M)를 받은 ‘N’ 10대, 등급분류(O)를 받은 ‘P’ 10대를 설치한 뒤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자동발사장치(일명 똑딱이)’를 각 게임기마다 설치하여 손님이 아무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순은 책갈피를 개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국세 체납 등을 이유로 그 명의로 게임제공업허가를 받을 수 없자 이를 대신 받아 주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E은 위 기간 중 2013. 6. 2.부터 2013. 6. 3.까지 2일간 손님들의 커피 심부름, 가게 청소 등을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distribute or use game products different from the rate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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