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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09 2012고단1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2층 ‘F’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고인 C을 고용하고 게임기를 구입하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위 게임장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위 게임장의 주요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25. 15:00경부터 2011. 9. 7. 18: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실행 파일의 크기가 다르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당첨 전 가오리가 출현하여 당첨을 미리 예시하는 내용이 있음)의 게임물이 설치된 ‘오션포카’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판 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로 알고 있었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게임물이 변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실제 이 사건 게임물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시작할 무렵 또는 이 사건 단속 당시에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었는데 피고인들이 단속된 이후인 2011. 12. 22.에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영업버전 및 배경화면 등을 이용하여 예시기능을 사용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점, 이 사건 게임물을 공급해 준 ‘G회사’의 실장인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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