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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3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D피씨방의 점포를 임차하여 자신의 명의로 D피씨방을 등록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직접 D피씨방의 운영을 담당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기로 하였으며, 수익은 발생하는 대로 대부분을 피고인 B이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위반 게임제공행위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4. 19.부터 2012. 5. 1.까지 울산 동구 D피씨방에서, E 외 성명불상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등급분류받은 내용에는 없는 관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충전이 가능한 화이트 게임이라는 온라인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제1항의 기간 및 장소에서 E 외 성명불상의 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지경위 등에 대한),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 게임제공의 점), 각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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