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2 2019고단11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1, 제2, 제3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0원으로,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54』

1. 2019. 8. 3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31. 01:5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노래클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장사 못 하게 방해할 거다. 죽을 줄 알아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의 문을 마음대로 열어 안을 들여다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1.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 01: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사 그만둘 때까지 온다. 문 닫아라. 그럼 안 온다.”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의 문을 마음대로 열고 손님들에게 “이 가게 망할 때까지 온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9. 6.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6. 02:2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니 오늘 셔터문 내릴 때까지 지켜볼 거니깐 빨리 문 닫아라. 미친년아.”라는 등 욕설하고,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의 문을 마음대로 열고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372』

4. 폭행 피고인은 2019. 6. 3. 03: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B가 자신을 식당 밖으로 밀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