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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 1986. 11. 6. 선고 85구6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Plaintiff

Suyang Credit Cooperatives (Attorney Yang Young-young,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

Dooyang-gun (Attorney Kim Yong-sik,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Conclusion of Pleadings

October 16, 1986

Text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The imposition of acquisition tax amounting to KRW 5,50,975 against the plaintiff on February 10, 1985 by the defendant shall be revoked. The judgment that the litigation cos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On February 10, 1985, the Defendant: (a) on March 17, 1981, the Plaintiff Union acquired 46 to 6 to 46.3 square meters (14 square meters); (b) 46-7 to 231.4 square meters (70 square meters) on the above ground; (c) on December 14, 198, the Plaintiff Union newly constructed 3 offices and 437.9 square meters (132.46 square meters) on the above ground; (d) 163.05 square meters on the ground of 163.05 square meters at the Plaintiff Union’s office; and (e) 2.129 square meters at the size of 3rd and 129.8 square meters at the same time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hereinafter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Act”); and (e) 198 square meters at the same time on the land attached to the Plaintiff Association’s office; and (e) 163 square meters at the same time as 197.24 square meters at each of the same Article 197.24.2.2.2.1.2.1.1.2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위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위와같이 그 일부를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조합이 위 건물의 1층을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위 건물의 기지를 이루는 대지는 전체가 원고조합의 고유의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 조합이 위 건물의 일부를 임대한 것은 원고조합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으로서 그 부속토지는 앞서 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나" 의 규정에 해당되기도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체건물에 부속된 대지에 대하여 임대부분이 점하는 건평당 비율에 따른 위 174.1평방미터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피고의 조처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1항 (이 조항은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완전 삭제되고 1981. 12. 31. 법3488호로서 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으로 신설됨)에는 제4조 제1항 각호 의 법인과 동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 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28호 에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와 동 연합회가 취득세 면제대상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앞서 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3호 본문 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란 취득일로부터 비영리법인은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단서에 의하여 제142조 제1항 1호 제(7)목 "마" 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위임받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하나로 법인의 건축물로서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그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사용 면적이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중 건축 연 면적에 대한 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당해 토지가 건축 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이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부분을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사용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은 업무용으로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고 풀이할 것인 바( 대법원 1979. 5. 8. 선고 78누343 판결 참조, 원고 소송대리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누167 판결 은 본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 2(각 전세계약서) 갑제13호증(준공검사필증), 을제2호증(의견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4호증(정관)의 각 기재와 증인 김동섭, 문영철, 최근호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인바, 1981. 3. 17. 사무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위 건물 대지를 취득하였는데, 이같이 취득한 대지에 대하여 앞서 본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던 사실, 원고 조합이 위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을 조건으로 미리 신축중이던 같은해. 9. 22.소외 문영철에게 위 건물의 2층 145.05평방미터를 임대차 보증금 6,000,000원에, 같은달. 24. 소외 장석환에게 위 건물의 3층 129.80평방미터를 임대차보증금 3,500,000원에 각 임대하기로 하여 그들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해. 12. 14.위 건물이 완공되자 위 문영철과 장석환이 위 2층과 3층에 각 입주하여 2층에서는 다방을, 3층에서는 당구장을 각 경영하여 오다가 위 장석환은 1983. 11. 18. 위 문영철은 1985. 5. 16. 원고 조합과임대차를 각 해지하기로 하고, 그들의 임차건물 부분을 원고 조합에게 명도하였던 사실, 원고조합이 당국으로부터 위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을 당시 교부받았던 갑제13호증 준공검사 필증의 용도란에 1층은 사무실, 2층은 다방, 3층은 당구장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조합의 정관에는 부동산의 임대업은 원고조합의 목적사업이 아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조합은 당초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사무실을 건축하기 위하여 위 부속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앞서 본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위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취득후 1년이내에 위 부속토지위에 위 건물을 건축하여 1층은 원고조합이 직접 사용하고 정관에도 없는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2층과 3층을 타에 임대한 것은 위 건물의 일부를 원고조합의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건물의 연건평 132.46평(437.9평방미터)중 원고조합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던 1층 사무실은 49.26평(37.2퍼센트)에 불과하고 임대한 2층(다방)과 3층(당구장)은 83.14평(62.8퍼센트)에 해당되어 앞서 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5조의2, 6호 에 의하여 위 건물 부속토지 84평 중 그 지상건물 연면적 132.46평에 대한 원고법인 비사용면적 83.14평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법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laintiff.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November 6, 1986

Judge Lee Dong-gu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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