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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2.06 2012고단46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군청 G 소속 공무원으로 2007. 1. 1.경부터 H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에서 I주사보로 근무하던 중 2010. 7. 26.경 I주사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위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F군청 G 소속 공무원으로 2010. 7. 26.경부터 위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예산,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 D는 F군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2009. 2.경부터 2011. 1.경까지 위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예산, 사무실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친구로서 ‘J’라는 상호로 주택보수, 배관난방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관련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K단지 제2차 잡초제거 작업 인부 노임 관련 피고인 A, B는 2011. 9. 초순경 H자연휴양림 K단지 제2차 잡초제거 작업을 실시하면서 ‘인부사역표’에 그 작업을 한 인부들의 근무일수를 부풀려 기재하고, 이에 따라 초과된 인부노임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인부임 지급건의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F군청 L과장으로 하여금 결재하게 함으로써 공문서인 ‘인부임지급 건의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F군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실제 근무일수보다 부풀려진 노임을 각 인부들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한 다음 각 인부들로부터 실제 근무일수보다 초과지급된 노임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출결의서’ 및 ‘인부임지급건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2011. 9. 8.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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