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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6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가루 5.94그램(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 수입하거나 투약함으로써 이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2.경 인터넷 웹사이트인 ‘구글’에서 ‘필로폰’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필로폰을 구입할 곳을 물색하던 중 ‘C’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샘플확인가능)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은 사람은 위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로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달라’는 광고를 읽고, 2012. 10. 24.경 다시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게시된 판매자 측 이메일 주소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D)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0. 26. 14:30경 중국 불상지에서 판매자 측인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로부터 전화(E, F)를 받고, 그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주겠으니, 내가 가르쳐주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선입금하라.”는 제의를 받자,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의 모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부터 판매자 측에서 지정한 I 명의의 번호불상 외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조선족 남자는 2012. 10. 1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검은색 헬멧 속에 필로폰 약 0.09그램을 숨긴 다음 국제항공수하물로 포장하고, 같은 날 05:30 중국 심천국제공항 발 UPS항공 5X196 항공편을 이용하여 한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항공수하물이 같은 날 07: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서울 강서구 J로 이를 배송시켜 그곳에서 일시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2012. 10. 26. 15:20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을 입금받자,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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