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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66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물건 전부(압수조서상 2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소위 조선족으로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약 600그램을 들여와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뒤, 중국 청도시에 거주하는 D(남, 35세)에게 한국에서 필로폰을 처분할 곳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D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일명 ‘E(남, 45세)’에게 “어떤 조선족 남자(피고인)가 중국에서 필로폰 600그램을 선박 편으로 한국의 경상도 지역으로 보낸 후에 비행기로 한국으로 갈 것이다. 그 조선족 남자가 한국에 필로폰을 처분할 곳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내가 형(위 E)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으니, 만약 그 조선족 남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만나봐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위 E을 서로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12. 11:40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청도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 행 산동항공 비행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5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같은 날 16:30경 인천 중구 지하철 인천역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로 위 E에게 전화하여 “오늘 19:00경에 인천역에서 만나자”고 하고, 같은 날 18:30경 인천 중구 F 식당 인근에서 위 E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하여 “인천역 대신에 위 식당으로 오라”고 한 다음, 같은 날 19:45경 위 식당에서 위 E에게 “필로폰 질이 아주 좋을 테니 일단 (필로폰 구매 예정자에게) 보여주고 나서, 괜찮다고 하면 거래하자. 또 연락하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필로폰 약 600그램에 대한 샘플 명목으로 비닐봉지 2개에 나뉘어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1.77그램(포장지 포함)을 건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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