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층에 있는 ‘C’ PC방의 업주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 피해자 E(가명, 여, 20세),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은 위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조폭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들은 업주인 피고인이 부당한 요구나 행동을 하더라도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이나 신체적 해악을 입을 것이 두려워 거절하거나 반항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 있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20. 23:00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잘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25. 19:24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볼을 들이대며 “아빠한테 뽀뽀해야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입맞춤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볼을 들이대며 “빨리 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볼 부위에 입맞춤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25. 14:29경 위 PC방에서, 피해자 F에게 “일 열심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똑바로 안겨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