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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2 2019고정24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前) 남편인 C의 지인이다.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거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카페 ‘G’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C를 지칭하여 ‘H’는 제목으로 “임금 안주고 어디 도망가서 인원 구하고 있냐. 니 마누라도 여기서 일할 사람 구하네. 쓰레기 새끼들”이라는 게시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카페 ‘G’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C를 지칭하여 “느그 남편 돈 받아 놓고 어디 잠수탓냐. 이거 니가 보낸거 맞지 지랄하네 돈이 안 나오기는 멀 안나와. 개 좆같은 새끼들. 느그 남편한테 돈주라고 해라”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F 카페 ‘G’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C를 지칭하여 “제보가 계속 들어온다. 돈 가지고 장난질 하는거. 씨발년놈들아”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인터넷 게시판 화면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위 각 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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