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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6290
모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2. 2. 23. 14:25 부산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의 자유게시판에 카페에 접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닉네임 ‘E’이 작성한 글에 F라는 닉네임으로 승려인 피해자 G을 지칭하여 ‘속인보다 못한 놈’이라고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8. 09:09 부산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의 자유게시판에 카페에 접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닉네임 ‘H’이 작성한 글에 F라는 닉네임으로 승려인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씹쌕볼펜으로 쌥짱쌕그릴놈들아, G이 형아 머리숱 많으면 I로 보이는건가 나무아미 돈따발이다. 씨할놈들.2222.’라고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이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G;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he petition of G production;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the applicable criminal facts and the choice of fines;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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