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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1742
모욕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8. 21.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구대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지구대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가겠다는 핑계를 대었으나 못들어가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경찰공무원인 D에게 ‘씨팔새끼, 짭새새끼야, 니가 뭔데 씨팔 화장실을 못 쓰게 해,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나가 뒤져야 되고 모가지 잘려야 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 protocol of partial polic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E statements;

1. A complai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report on investigation (Refusal to affix a suspect interrogation record);

1.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same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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