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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노96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In the absence of an intrusion upon the victim’s house,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by misunderstanding the fact.

B.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one year of imprisonment)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시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베란다쪽 문을 열었을 때 마주쳤던 남자가 피고인이 맞다”라고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② 베란다에 침입한 남자를 보고 놀라서 도망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황급하게 추격하는 장면이 건물 CCTV에 촬영된 점, ③ 이때 피해자는 “베란다에서 피고인을 본 직후에 속옷 차림으로 집을 나와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며 계단을 뛰어 내려가 건물 바깥으로 도망갔다”고 하고, 건물 201호에 거주하는 E은 '당시 계단에서 쿵탕탕 소리와 알 수 없는 비명소리가 들려서 거실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니 대머리 정도로 짧은 모발의 남자(피고인을 지칭)가 건물 밖으로 황급히 달려나갔다

In order to get out of the stairs by immediately following the scambling victim, the Defendant was able to get out of the stairs from the fourth to the first floor in which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reside, and there is no scam and no sound exists.

(4) At the time, both the Defendant’s hand who had scamed the victim at the time had the black locked. However, this does not fit the Defendant’s defense that “at the time scameded the steering gear at the time,” but rather did not explain why the Defendant was scamed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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