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7. 22: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여관 앞에 이르러, 애인관계라고 생각하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여관 건물 1층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2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위 여관 건물에 침입한 후,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개같은 년, 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계단 등에서 “내가 너 안 죽일 것 같으냐!”라고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를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9. 21:15경 위 E여관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여관 건물 1층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2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위 여관 건물에 침입한 후, 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세게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니 년 가만히 둘 것 같냐, 개같은 년 너 장사할 것 같으냐!”라고 약 30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5. 23:00경 위 E여관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위 여관 건물 1층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2층 여관 카운터 앞까지 들어가 위 여관 건물에 침입한 후, 발로 문을 수회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이 개같은 년, 씹할 년, 너는 죽여버린다!”라고 약 30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