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식당에서 6개월간 요리사로 근무하던 중 2012. 10. 14. 저녁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2. 10. 15. 11:10경 술에 취하여 D 식당에 찾아가, “사장 저 새끼가 일방적으로 나를 해고를 시켰다, 이 양아치 새끼야, 여기서 영업을 하는지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다시 D 중식당에 찾아가, 식당 홀에서 피해자 C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입구에서도 계속하여 고함을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이 있은 후 위 D 인근에 있는 E에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3cm)을 구입한 후 신문지에 싸서 입고 있는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고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다시 D 중식당을 찾아갔던 바, 위와 같이 소란행위를 한 후 D의 홀 매니저인 피해자 F에게 제지당하여 위 식당이 있는 6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와 함께 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따 저녁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합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흥분하여 “개새끼야 너 같은 새끼하고는 얘기 안한다. 니네 두 놈은 두고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면서 “형, 저랑 얘기합시다”라고 계속 말을 하자 피고인은 더욱 흥분하여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회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2~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