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4 2019고정15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자이고, C는 평창군 D에서 진행된 소나무 30주 굴취 작업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5:30경 위 현장에서 C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속에 묻혀 있는 참나무 기둥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피해자 E(73세)은 굴삭기와 약 7m 떨어진 지점에서 오바라(밧줄로 나무를 안전하게 메어주고, 소나무 분을 만들어 주는 작업)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C는 작업 중 파편이 날아갈 수 있는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 반경 내 상황을 감독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은 굴삭기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작업 중 나무 파편 등에 주변 인부들에게 날아가지 않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C는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안전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땅속에 묻혀 있는 참나무 목대(길이 약 7~8m, 굵기 15cm의 나무기둥)를 제거하다가 그 목대가 튕겨 나가면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업계획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조사 실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